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27 — 22% 시행 정리
한국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 세율 22%(주민세 포함), 연 250만원 공제, 매년 5월 신고. 매매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.
핵심 요약
- 과세 대상: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·대여 소득.
- 세율: 22% 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.
- 공제: 연 250만원 (필요경비 공제 후 적용).
- 분리과세: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 계산.
- 신고: 매년 5월(2028년 5월부터 신고 시작).
- 신고 의무자: 본인 (거래소 자동 원천징수 없음).
계산 공식
과세소득 =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
납부세액 = (과세소득 − 250만원) × 22%
실제 계산 예시
| 케이스 | 매수가 | 매도가 | 차익 | 공제 후 | 세금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액 매매 | 200만원 | 400만원 | 200만원 | 0 (250만 미만) | 0원 |
| 1억 매매 | 1억원 | 1.1억원 | 1,000만원 | 750만원 | 165만원 |
| 3억 매매 | 2억원 | 5억원 | 3억원 | 2.975억 | 6,545만원 |
※ 필요경비(수수료·송금 비용) 별도 차감.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 권장.
취득가액 — 어떻게 계산?
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코인을 산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핵심입니다.
- 선입선출법(FIFO): 먼저 산 코인을 먼저 팔았다고 가정. 한국 가상자산 세금의 기본 방식.
- 이동평균법: 매수할 때마다 가중평균. 일부 거래소가 자동 계산 제공.
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 내역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. 매수가·시간·수량 모두 기록 필요.
신고 기한·방법
- 2027년 1월 1일 ~ 12월 31일 거래 → 2028년 5월 1일~5월 31일 신고.
- 홈택스(국세청) 또는 손택스(모바일).
- 분리과세 — 종합소득세와 별도 신고.
- 거래 기록 + 거래소 발급 거래내역서 첨부.
위반 시 가산세
- 무신고 가산세: 20%.
- 과소신고 가산세: 10%.
- 납부 지연 가산세: 일일 0.022% (연 8.03%).
절세 방법 — 4가지
2) 250만원 공제 활용 — 연간 250만원 미만 차익으로 분할 매도.
3) 필요경비 챙기기 — 매매 수수료·송금 수수료 모두 비용 처리 가능.
4) 거래 기록 디지털 보관 — 거래소 거래내역서를 매년 12월 다운로드. 5년 보관 의무.
해외 거래소(바이낸스 등) 차익도 과세?
네, 거주자라면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 적용.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차익도 한국 세금 신고 대상. 국세청은 트래블룰·CRS·해외계좌 신고제도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 거래도 점차 파악 가능해지고 있습니다.
바이낸스 거래 기록은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(Reports → Tax Report). 한국 세무 신고 시 USD → KRW 환산 + 한국 시점 환율 적용.
2024~2026년 거래는?
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차익은 비과세(현재 정책 기준). 2027년 1월 1일 이후 차익부터 과세. 다만 정책 변경 가능성 있어 시행 시점 재확인 필수.
중요 — 거래 기록 미리 정리
2027년 1월 1일이 다가오면 거래소가 갑자기 거래 기록을 다운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매년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거래소별 전체 거래내역을 PDF/CSV로 다운로드 + 백업 권장. 이체·송금 기록까지 모두 포함.
